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2: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
1. 음주 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측정 거부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 전력이 4회, 음주 측정거부 전력이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만을 선고 받은 점,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2. 5. 경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