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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70263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3. 12. 원고에게 ‘5,000,000원을 같은 해

3. 31.까지 갚겠다

’는 내용의 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99. 4.경 원고에게 ‘C의 보증으로 6,000,000원을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1999. 6. 11. 원고에게 ‘D에 대한 보증인으로 17,000,000원을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8,000,000원(= 5,000,000원 6,000,000원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1.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각서(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목적으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42564호 확인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각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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