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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5가단2830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제다는 공동으로 담요생산에 필요한 일단의 기계들인 제직기 10대, 날염기 1세트, 가공기 1세트를 매수수집한 다음 외국 회사에 일괄 수출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제다는 2011. 9. 3. 그 중 가공기 1세트(별지 목록 기재 기계로서,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소유자인 C로부터 4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한 다음, 피고는 별도로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으나, C에게 계약금으로 4,0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4억 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함께 계약금 4,050만 원을 마련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제다가 2,100만 원, 피고가 1,95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그 외에도 피고와 ㈜제다는 그 무렵부터 2011. 12.에 걸쳐 D으로 제직기 3대를, E으로부터 제직기 2대를, F으로부터 날염기 1세트를 각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사업이 위와 같은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제다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2. 19. ㈜제다로부터 새 자금 부담자로 소개받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기계를 4억 500만 원, ② 제직기 3대를 7,000만 원, ③ 제직기 2대를 4,700만 원, ④ 날염기 1세트를 2억 5,000만 원에 각각 매도하는 계약(각 계약서가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으로 개별 작성됨)을 체결하였고, 위약시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가 그 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중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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