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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합18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8. 21:00경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여, 46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렇게 힘든데 함께 죽어버리자”며 차량 트렁크에서 ‘번개탄’ 2개,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1통, 투명 박스 테이프 1개를 꺼내어 온 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번개탄을 내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켜며 인화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위 에프킬라를 차량에 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에프킬라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을 함께 위 투명 박스 테이프로 묶으려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차량에서 빠져 나온 후 마침 주변을 지나던 불상의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2:55경 김포시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잘 만나 보자고 사정을 했는데도 계속 싫다면서 왜 자꾸 화를 부르는거냐, 이럴 거면 충남 대천의 섬에 가서 같이 살자, 니 아들은 내가 알아서 생활비를 챙겨 줄 테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봐, 네가 죽음을 부르는구나, 너 오늘 제삿날이다”라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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