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경 피해자 C(여, 49세)과 혼인한 자이다.
1. 2014. 4. 5.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6.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연성 제품으로서 위험한 물건이자 인체의 피부나 점막 등에 살포할 경우 인체에도 유해한 ‘에프킬라’ 살충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과 방안을 향하여 다량 살포하고, 옷장 안에 있던 옷을 꺼내어 방바닥에 쌓아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