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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7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05:1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피해자 D(62 세) 이 있던 그곳 103 호실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부 랄

놈. 너 이 새끼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칫솔( 길이 약 17cm)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윗부분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1 심 판결문,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9.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 병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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