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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22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무역대행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경 ‘비기너스 플랜 수익형 서비스상품용역계약’을, 2015. 7.경 ‘해외 수출용 상품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계약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기너스플랜 수익형 서비스상품(용역) 계약서 제4조[비기너스플랜 수익형 서비스의 내용]

1. eBay계정 업그레이드 : 원고는 피고의 eBay계정의 로그인 정보 및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계정의 세부등급을 계약기간 내에 피드백 1,000점 이상, TR셀러, 셀링리밋 2,000개/40만 달러 이상이 될 수 있게 한다.

2. 누적매출액 2억 원 : 원고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명으로 해외온라인마켓을 통한 누적 매출액이 계약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내에 2억 원 이상이 될 수 있게 한다.

3. 누적순이익 2,000만 원 : 원고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명으로 해외온라인마켓을 통한 누적 순이익이 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내에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게 한다.

4. 마케팅 교육 : 원고는 피고가 계약기간 중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독자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12회의 전문 교육을 계약기간 내에 진행한다.

해당 교육은 원고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피고는 원고의 교육안내를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누적순이익 계산방법]

1. 원고와 피고의 누적순이익의 계산을 위해 원고가 운영 중인 “e머니시스템”을 활용한다.

2.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가입된 “e머니시스템”에 가상의 e머니 1,000만 원을 입금한다.

4.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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