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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6.자 81마14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8.1.(661),14048]
판시사항

법관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권의 남용인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동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관기피신청이 오직 소송의 지연내지 재판의 저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관이 이를 각하하는 것도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1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이 재항고인은 정당한 기피 사유도 없이 2차에 걸쳐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또 새로 바뀐 본건 재판부에 대하여도 겨우 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1차 변론기일은 연기) 그 재판부 전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오로지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기피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기피신청을 당한 재판부인 위 1심이 그 기피신청을 각하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재항고인의 본건 기피신청은 오직 소송의 지연 내지 재판의 저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기피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동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 분명하여 동 제도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가치조차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제도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당해 법관이 스스로 이를 각하하는 것도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79.5.31. 자 79마93 결정 참조)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 아래에서 위 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위 원결정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피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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