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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30.자 87모20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7.15.(804),1104]
AI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판시사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처

결정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이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승형, 용남진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5.7.8 자 85초29 결정 ; 85.7.23 자 85모19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기피신청각하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항고사건기록과 본안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고, 원심이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오로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오해한 위법도 없고, 원심결정이 헌법 제26조 제1항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제76조 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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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18자 87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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