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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5587에 있는 신천리사무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산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두부 및 경추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1:26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 등에 대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횡단보도 상 사고 여부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사고장면 및 보행 재연장면),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등 미설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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