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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선고 2013고단1129 판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2013고단1129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A ( * * * * * * - * * * * * * *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B ( * * * * * * - * * * * * * * ), 주부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최영권 ( 기소 ), 조민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OOO

판결선고

2013. 12. 2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를 상대로 전 처인 김00이 2009. 7. 3. 경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김000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2010. 11. 10. 위자료 3, 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 000만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1. 8. 24. 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김00에 대하여 위자료 3, 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4억 5, 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위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도 위 부동산등기내용과 피고인 A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 .

7. 25. 경 1억 5, 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2011. 7. 26. 경 2억 5, 000만 원의 허위차용금채무를, 2011. 8. 2. 경 1억 5, 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억 5, 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이어서 2011. 8. 11. 피고인 A 소유의 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 김00을 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 *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1. 6. 25. 경 C로부터 C의 모로코 현지 한국식당의 지분권을 5억 5, 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억 5, 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들은 위 5억 5, 000만 원의 차용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2011. 7. 25. 1억 5, 000만 원을 , 2011. 7. 26. 2억 5, 000만 원을, 2011. 8. 2. 1억 원을 송금받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돈은 모두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B에게 반환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25. 피고인 A가 C로부터 위 식당의 지분권을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을 C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양수대금조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가 C의 피고인 B에 대한 5억 5, 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간명함에도 위와 같은 복잡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B가 C에 대하여 5억 5, 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자료,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더구나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피고인들 주장의 위 정산약정일 이후인 2011. 7. 1. 부터 2011 .

8. 25. 까지 약 1억 3, 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정산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전거래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차용근거로 들고 있는 위 2011. 8. 2. 자 송금액 1억 원은 위 금전거래 중 2011. 7. 27. 부터 2011. 8. 2. 까지 C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충당된 점 ( 수사기록 2책 89쪽 이하 ), ④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식당을 전혀 가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여 인수하고도 현재까지 C 등으로부터 그동안 발생한 식당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태, 피고인 A와 C 사이의 친분관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주장의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

1.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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