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경 쌍둥이 형제인 E, F과 함께 공립학교인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1학년에 재학하였다.
나. 2019. 4. 17.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교 학생과 G고등학교 학생 15~16명이 E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F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사건(이하 ‘폭행 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전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8.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폭행 사건 현장에 있던 G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E을 몇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G고등학교 학생들과 공동으로 E, F을 폭행하지 않았다. 당시 E은 원고에게 스스로 맞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E이 먼저 원고와 다른 학생을 이간질하여 폭행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 원고가 E을 때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와 E은 폭행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전학 처분은 아직 선도 가능성이 충분한 원고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