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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5 2019노32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증인 H, I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입원 환자 H는 수사 단계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실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쿵 소리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때렸고, 자신은 병실로 들어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렸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CCTV 영상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아래턱 오른쪽 부위에서 좌상이 보인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는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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