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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8 2013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0:57경 광명시 일직동 267-2에 있는 KTX 광명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60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을 가던 중 01:00경 KTX 광명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을 잡아서 비틀어 멍이 들게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폭행 이후 피해자는 택시를 안전하게 도로변에 정차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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