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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0: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손님으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D 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1:07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어정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내부블랙박스 영상사진

1. 택시요금 카드 전표

1. 택시블랙박스영상 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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