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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14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65.6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2011. 2. 7.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65.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에 임차하고, 2011. 2. 24.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2016머504274(15가단5367925)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1.까지 29,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의 일부라도 그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2016. 3. 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원, 피고 쌍방의 이의가 없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4360호로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근저당권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9,262,19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9. 인용결정을, 이 법원 2017타채101775호로 위 근저당권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와 동일한 금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16. 인용결정을 각 받았고, 위 인용결정은 각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④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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