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4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958,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5. 1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1. 16.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 5. 2. 피고들에게 중국화 20만 위안을, 변제기 2012. 11.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2012. 11. 2. 기준으로 중국 1위안이 한화 174.79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958,000원[= 5,000만 원 34,958,000원(= 20만 위안 × 174.79)]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2012. 5. 2. 대여한 중국화 20만 위안에 관하여 2012. 5. 2. 기준 환율로 중국화 1위안을 한화 179.34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5,868,000원(= 20만 위안 × 179.34)의 지급을 구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78조), 변제기의 환율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011. 12. 21. 중국 선양시에서 원고에게 한화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인민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