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732,36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7.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732,000위안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위안화/원화 환율에 따라 위 대여금을 한화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화로 환산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C유한공사(이하 ‘C’라 한다
)에 위 금원을 투자하였던 것이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5. 5. ‘피고는 생산 경영난으로 원고로부터 일금 607,500위안(육십만영칠천오백위안정)을 차용한다. 피고 본인이 변제할 수 없을 경우 피고는 한국 국내에서 당시 위안 대 한화 환율로 변제할 것을 담보한다.’, ‘피고는 생산 경영난으로 원고로부터 이자 124,500위안(일십이만사천오백위안정)을 차용한다. 피고 본인이 이자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피고는 한국 국내에서 당시 위안 대 한화 환율로 변제할 것을 담보한다.’라는 내용의 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5. 5. 피고에게 2회에 걸쳐 607,500위안, 124,500위안 합계 732,000위안을 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