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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1 2012고단8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31.자 범행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중원구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각 임야 총 면적 800㎡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성토를 실시하였다.

2. 2012. 4. 3.자 범행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중원구 E 전 2,926㎡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성토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원상복구를 마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익을 채우기 위하여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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