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정2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0.부터 2018. 10. 3.경까지 광양시 B 답 1629㎡, C 답 573㎡, D 답 516㎡, E 답 165㎡, F 답 457㎡, G 답 284㎡, H 임야 2268㎡, I 답 1696㎡에서 합계 약 2,980㎡ 토지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산지전용허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0.경부터 2018. 10. 3.경까지 보전관리지역인 광양시 H 임야 2268㎡에서 약 990㎡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원상복구여부 확인)
1. 위치도 및 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