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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정2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0.부터 2018. 10. 3.경까지 광양시 B 답 1629㎡, C 답 573㎡, D 답 516㎡, E 답 165㎡, F 답 457㎡, G 답 284㎡, H 임야 2268㎡, I 답 1696㎡에서 합계 약 2,980㎡ 토지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산지전용허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0.경부터 2018. 10. 3.경까지 보전관리지역인 광양시 H 임야 2268㎡에서 약 990㎡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원상복구여부 확인)

1. 위치도 및 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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