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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102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상 처인 피해자와 제사 참석 문제,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점, 미성년인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도박으로 인한 금전 문제로 결혼생활에 불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3일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아들 2명의 친부)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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