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던 것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생활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처와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인 아들과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각목으로 수십 회 때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결과도 매우 중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에 미리 인근 공사장에서 각목을 가져와 집 베란다에 놓아두었고 이 사건 전날에도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30분 가량 때리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순전히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이 기도 한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3년 ~ 5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