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2행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를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파기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1심에서 ‘피고들이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위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이 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을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1심에서의 주장과 당심에서의 주장은 모두 원고가 위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계약인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