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05 2020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부근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황 혜 원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 하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E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경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25.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 신분 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