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7 2013고단18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말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지게차(33DE) 1대를 29,97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수금하고, 2013. 5. 6.경 200만 원 및 2013. 6. 13.경 100만 원을 위 지게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6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산업차량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