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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4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제빙기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이라는 제빙기업자를 통해 제빙기를 1,994,000원에 구매해 줄 테니 위 돈을 E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제빙기업자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제빙기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99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8.경 대구 북구 F 301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 커피 로스팅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C회사에서 퇴사하고 대전 서구 H 소재 I이라는 커피기계 제조업체에 근무하는데 대표가 친척이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기계를 받으려면 한 달 전에 돈을 입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대표가 피고인의 친척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7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22.부터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커피머신 등 소매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제품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5. 거래처인 대구 북구 L에 있는 ‘M’를 운영하는 G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고, 같은 달 20. 90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같은 해 11. 5. 500만 원을 각 수금하여 합계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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