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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5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2필지 소재 지상 9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5. 16. 건축설계사인 피고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900만 원에 설계용역을 주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신고인을 원고, 설계자를 피고와 D으로 표시하고 공사시공자 란와 공사감리자 란이 공란인 착공신고서를 건네며 관할관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증축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종합건설면허업자의 도급계약 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착공신고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축공사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면적이 495㎡로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반드시 종합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주인 원고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고에게는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 승인이 되면 즉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종합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관여할 것이 아니므로, 종합건설면허업자와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착공신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불법이고 월권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이익 3,600만 원 = 증축으로 인한 월 임대수익 4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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