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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강원 인제군 D 주민들 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D 부녀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0. 오전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의 집을 찾아가 F 등 마을 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C 은 나쁜 년이다, 자근자근 씹어서 죽이고 싶다.

부녀회장을 못하게 하겠다.

나도 못하지만 C도 부녀회장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중 “ 자근자근 씹어서 죽이고 싶다” 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진술이 아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시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고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C 은 나쁜 년이다.

나도 못하지만 C도 부녀회장 못한다 ”라고 말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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