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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3고합5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중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의 학생주임으로서 2학년 1반 학생인 H에 대한 따돌림 피해신고를 접하고, 같은 반의 I, J, D, E, K, L 등을 H에 대한 따돌림 가해학생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4. 27. 08:10경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J(여, 13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경찰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소년원 간다. 네가 다 뒤집어쓰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한 다음, 상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 J에게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다. 네가 제일 못된 년이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써 봐라. 너 자살하지마. I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왕따를 당할까봐 H랑 놀지 않았다고 써”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사회시간에 나랑 H가 짝꿍이고 H 뒤에 I이 있는데 H랑 친해 보이면 뒤에서 또 H랑 친하다고 욕할까봐 H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다” 등의 내용으로 I이 H를 따돌림한 주동자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의무 없는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4. 27. 11:00경 학교 1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H에게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낸 네가 가장 교활한 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H를 뺀 나머지 10명은 병신년들이다. H도 당했으니 너희들도 한번 당해보라”라고 말하고, “H랑 놀면 다른 아이들이 왕따시킨다고 해서 H랑 놀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쓰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제가 H랑 놀면 다른 아이들이 저를 왕따 시킬까봐 H가 옆에 오면 일부러 신경도 안 쓰고 놀았습니다.

제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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