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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나2147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쿨투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쿨투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썸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변론종결

2008. 4.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쿨투의 인수참가인은,

가. 별지 7 기재 고주파수술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7 기재 고주파수술기의 제조에 관한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쿨투의 인수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0.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와 피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쿨투의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 하여 그 3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쿨투의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 2, 3과 피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쿨투의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쿨투의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은, ① 별지 9의 팜플렛을 제작,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별지 10 기재 내용을 인수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③ 보관하고 있는 별지 9의 팜플렛을 폐기하고, 별지 10 기재 내용을 인수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④ 별지 7 기재 고주파수술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⑤ 별지 7 기재 고주파수술기의 제조에 관한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⑥ 연대하여,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에게 금 191,600,000원 및 일화 558,402,432엔, 원고 3, 2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⑦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가로 10㎝, 세로 10㎝의 크기로 별지 11 기재 내용의 광고를 각 1회 게재하라(인수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의 추가적 소송인수참가신청에 의하여 참가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① 저작권침해금지 청구로서 별지 1 내지 6의 각 그림, 사진의 복제, 배포, 전시, 전송의 금지와 위 그림, 사진이 사용된 홍보물의 폐기를 구하다가 별지 9의 팜플렛과 별지 10 기재 내용에 대한 청구취지 ①, ②, ③항과 같은 청구로 변경하고 사실광고문을 별지 8에서 별지 11로 교체함, ②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로서 별지 7의 설명 기재 부분을 일부 수정함, ③ 손해배상 청구로서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의 청구취지를 확장함과 아울러 원고 3, 2의 금전청구를 추가하고, 의료용 화상기기 대물변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함)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4호증, 제23호증의 1, 2, 제24, 44, 45, 47 내지 49호증, 제50호증의 1, 2, 제51, 56, 57, 74, 7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제일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 감정결과'라 한다) 및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당심 사실조회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신분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고주파를 이용하여 환부를 절제하고 지혈하는 고주파수술기를 비롯한 의료용구를 생산, 판매하는 일본국 법인이고, 원고 2, 3은 원고 회사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고주파치료술을 개발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이다(이하 위 두 사람을 ‘원고 의사들’이라 한다).

나. 사진, 그림, 설명기재

⑴ 별지 1 내지 5의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원고 의사들이 1977. 11.경부터 1997. 5.경까지 발표한 아래 논문들에 게재된 사진으로서, 고주파수술기를 이용한 고주파치료술의 시술 장면 또는 시술 전후의 환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원고 의사들은 원고 회사에게 위 사진들을 상업적으로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원고 회사는 자사 고주파수술기의 홍보물에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왔다.

㈎ 별지 1(치핵치료 사진 10장) : 원고 2, ‘치핵치료에 있어서의 고주파응용’(1988. 4. 3.)

㈏ 별지 2(고주파응고법 임상 사진 12장) : 원고 3, ‘고주파응고법에 의한 자궁질부미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란, erosion, 진무름)의 치료’(1977. 11.)

㈐ 별지 3(근치적 고주파 원추절제술 시술 사진 6장) : 원고 3, ‘고주파원추절제기(고주파엔추절제기)’(1993. 11.), ‘CIN(Cervical intraepitherial neoplasia, 자궁경부상피내신생물)에 대한 근치적고주파원추절제술(근치적고주파엔추절제술)’(1997. 5.)

㈑ 별지 4(치료경과 사진 8장) : ㈐항 기재 1993. 11.자 논문

㈒ 별지 5(절제된 표본 및 조직 사진 6장) : ㈐항 기재 1993. 11.자 논문

⑵ 별지 6의 그림(왼쪽 상단의 사진을 제외한 4장. 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가 제작하여 자사 고주파수술기 홍보물에 사용하고 있는 그림으로, 원고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고주파수술기의 작동 원리와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⑶ 아울러 원고 회사의 홍보 팜플렛에는 위 사진, 그림과 함께 원고 회사가 1955.경부터 산부인과 의사 소외 1의 연구와 지도를 바탕으로 MGI 시리즈 고주파수술기를 개발하여 오면서 원고 의사들 등의 임상실험과 강연, 발표논문 등에 의하여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정리, 설명한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설명기재'라 한다)이 있다.

다. 피고들의 수입, 판매

⑴ 피고 2는 1993.경 원고 회사와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고가 생산하는 모델명 MGI-201 고주파수술기(이하 ‘MGI-201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 판매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진과 그림을 건네받아 MGI-201 제품의 국내 홍보물에 사용하여 왔다.

⑵ 피고 2는 1995. 2. 27. 피고 주식회사 쿨투(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미키인터내셔날이었고, 2000. 3. 9. 주식회사 썸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8. 1. 4. 회사분할로 인수참가인 회사가 신설되면서 분할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쿨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수입판매자 지위를 승계토록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 회사와 인수참가인을 운영하면서 MGI-201 제품의 수입, 판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독자적 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라. 피고들의 독자적 제품 개발 및 사진, 그림 등의 이용

⑴ 피고 회사는 1999.경 원고 회사로부터 MGI-201 제품을 개량한 모델명 MGI-202 고주파수술기(주된 차이는 바이폴라 기능이 추가된 점이다. 이하 ‘MGI-202 제품’이라 하고, MGI-201 제품과 합하여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기 위한 허가절차를 밟다가 그 신청을 취하한 다음, 2001. 3.경 제품명 닥터오펠 ST-501 고주파수술기(이하 ‘ST-501 제품’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ST-501 제품은 부품의 배치 등 외관은 물론 회로 면에서도 MGI-202 제품과 부품의 규격·사양, 배치, 동작원리 등이 모두 동일하다.

⑵ 피고들은 2001. 6.경부터 피고 회사의 ST-501 제품의 팜플렛(별지 9)에 이 사건 사진 중 34장과 이 사건 그림 4장을,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별지 10)에 사진 24장과 그림 4장을 각 게재하고, 원고 회사 팜플렛 및 원고 의사들의 발표논문, 강연자료에 있는 설명 기재를 거의 그대로 옮겨 실어 ST-501 제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판단의 순서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진, 그림, 설명기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고, MGI-202 제품의 제조(생산)를 위한 기술상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MGI-202 제품의 제조 기술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ST-501 제품을 제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침해금지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위 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 그림, 설명기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MGI-202 제품의 회로구성은 공지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한 바 없어 위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들은 이를 기망에 의해 취득한 바도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의 순서

이하에서는 먼저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와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마지막으로 인수참가에 따른 피고 회사와 인수참가인의 책임 부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진과 그림은 원고 의사들이 논문에 게재할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그린 것이고, 이 사건 설명기재는 MGI 시리즈 고주파수술기의 사용방법과 효과를 정리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모두 학술적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팜플렛과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사진, 그림, 설명기재를 무단 복제하여 게재한 것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에 의하여, 청구취지 ①, ②항과 같은 행위의 금지, ③항과 같은 홍보물의 폐기와 삭제, ⑦항과 같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저작권법 제95조 )를 이행하고, ㈏ 손해배상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진, 그림의 독점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에게 저작물 주1) 이용료 상당의 손해액 141,600,000원[= 팜플렛에 사용된 부분 관련 91,200,000원{=38장(사진 34장+그림 4장)×400,000원× 주2) 6년 } + 홈페이지에 사용된 부분 관련 50,400,000원{=28장(사진 24장 + 그림 4장)×300,000원×6년}]을, 이 사건 설명기재의 저작권자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사진은 환자의 환부를 기계적으로 찍은 영상에 불과하여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그림도 창조성이 없으며, 이 사건 설명기재 역시 표현형식 자체에 개성과 창조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진, 그림, 설명기재는 원고 회사가 1993.경 피고들에게 자사 제품을 공급하면서 제품 판매시 활용하도록 논문,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과 함께 제공하여 준 것을 피고들이 편집하여 별도의 홍보물로 만든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승낙 아래 사용해 온 것이며, ③ 이 사건 사진, 그림, 설명기재가 실린 홍보물은 제품 설명을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일 뿐 판매용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익을 얻거나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은 바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진, 그림, 설명기재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이 사건 사진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학술 논문의 일부로서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진에 의하여 표현되는 학술적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를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1의 사진들은 고주파수술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시술을 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고리형의 악세사리를 이용하여 치핵을 절제하는 장면, 수술 직후 지혈을 위하여 편평형 악세사리로 고주파응고법을 시술하면서 무결찰로 시행한 경우 출혈이 감소한 장면을 담고 있는 사실, ② 별지 2의 사진들은 고주파응고법에 의한 자궁질부미란 치료의 경과를 촬영한 것으로, 시술 직후 및 1 내지 3주 후의 환부 상태, 완전히 회복된 상태, 응고가 불충분하게 된 경우, 외자궁구의 협착이 발생한 경우를 담고 있는 사실, ③ 별지 3의 사진들은 고주파원추절제기를 이용한 시술방법을 촬영한 것으로, 환부를 절제하는 방법, 절제된 환부 부위를 반구형 악세사리로 응고하는 방법, 위와 같은 절제 및 응고 전후의 환부 상태를 담고 있는 사실, ④ 별지 4의 사진들은 고주파원추절제기를 사용한 절제 직후의 환부 모습과 절제 전후의 경과를 담고 있는 사실, ⑤ 별지 5의 사진들은 고주파원추절제기로 절제한 표본들을 촬영한 것으로,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눈금이 있는 자 옆에 표본을 놓고 촬영한 장면과 시술로 인한 변성, 병변 등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절제한 표본의 단면을 촬영한 장면인 사실, ⑥ 위 사진들은 모두 촬영 대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촬영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표현형식에 있어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 ⑦ 위 사진들은 모두 원고 의사들이 고주파수술기를 이용한 임상실험 과정과 결과를 논문에서 설명하면서 그 설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게재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그 목적이 피사체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사진들이 고주파수술기를 이용한 임상실험 논문의 일부를 이루면서 그 기술된 내용을 시각적인 예시 형태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학술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표현형식 자체에 개성과 창조성이 없는 이상 논문과 별도로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⑵ 이 사건 그림 및 설명기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그림과 설명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그림은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한 치료의 원리 및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미란 치료의 작용기전,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한 고주파응고법 치료의 원리와 응고 깊이·범위에 있어서의 특징을 도형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도식화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설명기재 역시 이 사건 제품의 홍보 팜플렛 및 원고 의사들의 논문과 강연자료에 이 사건 사진, 그림과 함께 게재되어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한 치료의 원리와 특징을 기술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그림과 설명기재 역시 예술성의 표현보다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로서, 그 표현형식에 있어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그림과 설명기재의 내용으로 볼 때 그 표현형식에 있어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진과 그림, 설명기재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영업비밀 및 그 침해행위의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은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제2조 제3호 (가)목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같은 호 (라)목 } 등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그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10 , 11조 ).

위 법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위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침해 대상이 영업비밀, 즉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④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호 ).

아래에서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제공한 MGI-202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이 위와 같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⑴ 비공지성

㈎ 이 사건 영업비밀의 개요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별지 7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품(MGI-201, MGI-202)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피고 회사의 ST-501 제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GI-202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 국내 제품과의 상이성

피고들은, MGI-202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다른 제품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0호증의 기재와 당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제품인 VISCO의 RH 2000, ITC의 Surgi 250 RFC의 회로는 고주파 수술기의 주요 핵심부품인 코일 형상, 공진코일 형상은 물론 출력조정방식, 출력파형 등에 있어서도 MGI-202 회로와 다른 사실, 진솔양행의 JS 550의 경우 그 회로가 2개의 진공관을 사용하여 양파 정류 맥류 파형의 고주파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 발진기와 휴지기가 없는 연속출력 방식이지만, MGI-202 회로는 교류전원의 회로를 통해 발진기와 휴지기가 1:1의 주기를 형성하는 방식이어서 그 출력 파형과 방식이 다르고, JS 550은 응고 깊이가 2-3mm에 불과하여 응고 깊이가 5-6mm인 이 사건 제품 및 ST-501 제품과는 대량출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파워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료공학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고 한다)는 그 근거 제시가 미진하여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며(아래에서도 같다),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MGI-202는 국내의 동종 제품과 상이한 회로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엘만(Ellman)사의 SURGITRON FFPF와의 상이성

피고들은 MGI-202가 시장점유율 상위권인 미국 엘만사의 SURGITRON FFPF와 그 기술적 측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6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감정결과 및 당심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엘만사 수술기는 4개의 모드를 가지고 정류회로를 구성하는 반면, MGI-202는 독립된 정류회로를 가지지 않으면서 교류를 직접 주3) 능동소자 인 진공관의 양극에 가하는 회로방식이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MGI-202와 엘만사의 SURGITRON FFPF는 회로구성, 동작원리 등에 있어 상이한 제품이라고 할 것이다.

㈑ MGI-202에 적용된 기술이 공지의 기술인지 여부

피고들은 MGI-202 회로는 만국 공용의 회로이고, 그 전압·전류 검사방법, 측정방법은 일본공업규격(JIS), 한국공업규격(KS) 등에도 기재되어 있어, 공지된 기술원리가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 제14, 15호증, 제3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MGI-202의 구성요소 중 모노폴라와 바이폴라에 관한 구성은 KS규격{KS P 6312 전기 수술기(전기 메스), 1999. 개정}에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기수술기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사들이 통상 사용하는 장치인 사실, 5극 진공관(별지 7 첨부 회로도의 ②부분)을 고주파 수술기에 사용하는 기술은 5극 진공관의 기본 기능에 불과한 사실, 교류전원에 직접 연결되는 교류전원입력부는 110V, 220V의 교류를 고주파 수술기에 연결하는 구성요소로서 VR 출력조정 장치는 공지된 기술인 사실, 발진상태와 휴지상태의 비율이 1:1로 반주기 전원변조된 반송주파수를 생성하는 기술은 고주파 수술기 제작사들의 팜플렛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8호증의 1 내지 4,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원장치로 양질의 직류 전원이 필요한 일반적인 증폭회로나 발진회로와는 달리 MGI-202에서는 능동소자인 진공관의 양극 전압이 교류전원을 그대로 인가하고 있는 사실, 이는 교류성분의 직류화가 미흡할 경우 일반 가청 주파수 대역을 증폭하는 오디오에서는 다량의 Hum이 유발되게 되고 기타 송신기 등의 발진회로 등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데 비하여, MGI-202와 같이 고주파 파형을 이용한 수술장치에서는 파형의 품질이 수술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진공관의 양극전압이 반드시 양질의 직류 성분일 필요가 없으며, 교류의 양파 정류 혹은 반파 정류의 경우 그 평균치 값이 변화될 뿐 출력의 가감을 별개의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한다면 굳이 양질의 직류전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실, 고주파를 이용한 전기 수술기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직접 진공관의 양극에 가하는 방법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기발한 발상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MGI-202는 비록 그 기술이론과 소자 구성의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회로 구성에 있어서 ST-501 제품 이외에는 동일한 제품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른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가 용이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결국 발진회로의 특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공지의 기술만이 적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⑶ 비밀유지성

㈎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하고(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비밀성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피고 회사의 비밀유지의무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수입판매계약서에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갑 제38호증의 1, 제3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들의 회사 비밀 누설금지 의무와 문서·도서 배포금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발행 문서의 종류, 승인자, 보존기간을 정한 문서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제품표준서, 사양서, 구성재료·부품표는 승인자가 과장, 보존기간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품의 제조·시험에 필요한 정보는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득한 것으로, 모두 공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원고 회사 사장이 직접 보관하여 왔고, 피고들 이외의 제3자에게는 제공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회사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 왔고, 위 수입판매계약 내지 신의칙상 피고 회사에게 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계약기간 만료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 주장의 영업비밀은 피고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한 1999.경까지 무려 6년여의 시간 동안 피고 회사 제품의 부분적 품질 개량, 타사들의 유사품 제조 등으로 이미 비밀로서 존속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그와 같이 비밀로 유지될 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비밀유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존속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회사는 계약기간을 1996. 12.까지, 1999. 12.까지로 정한 대리점계약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으나 그 후에는 위와 같은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사실, 피고 회사의 MGI-201 제품 수입량은 1993년에 30대를 시작으로 1997년에 110대까지 이르렀다가 1999년에는 60대로 감소한 후 2000년부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폭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갑 제25호증의 1, 3, 갑 제4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2000. 3.경 25대, 2001. 2.경 10대, 2001. 7.경 2대의 MGI-201 제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피고 회사 사이의 대리점계약관계는 적어도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진 2001. 7.경까지는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ST-501 제품 제조가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경제적 유용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MGI-202 제품은 고주파전류를 사용하여 생체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하기 위하여 수술에 사용하는 외과용 기기로서, 원고 회사는 수술시의 지혈·응고능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20여년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사실(제품 1대당 가격이 30만 엔 정도 된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적 정보는 당연히 기술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

⑸ 소결론

따라서 별지 7 기재 고주파수술기의 제조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영업비밀 취득·사용

갑 제18호증, 제26 내지 28호증, 제29호증의 1, 2, 제30호증의 2, 제31호증의 1, 2, 제37, 38호증의 각 1 내지 3, 제51호증, 제52호증의 1 내지 9, 제53호증의 1 내지 5, 제54호증의 1 내지 3, 제5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1 내지 5,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위 당심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93. 3.경부터 원고 회사의 MGI-201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원추절제용전극과 악세사리도 함께 수입, 판매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는 위 악세사리의 한국 내 제작을 위하여 제작 노하우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원재료 등을 여러 차례 보내준 사실, 피고 회사는 1997. 4.경부터 1999. 2.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 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일본품질보증기구와 후생성의 승인서, 품질인증서류, ② MGI-202 제품에 관한 카탈로그, Y2K 문제와 관계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위 제품의 효과에 대한 임상논문집, ③ 이 사건 제품의 회로구성 및 부품사양, 제조방법이 기재된 제품 제조공법 문서, 제품표준서, ④ 이 사건 제품의 마이스너(MISNER) 발진방식에 관한 상세 자료, ⑤ MGI-201 제품의 출력 측정방법·측정수치·사용측정기에 관한 정보, ⑥ 접지저항의 측정에 사용된 측정기, 측정결과 차이의 원인, 접지저항의 측정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 ⑦ 부하저항기의 원리, 주파수누출전류 문제와 측정방법, ⑧ 내전압시험 중 전압의 변동 이유, 내전압시험의 방법 등의 문서 또는 정보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신뢰하여 위 각 문서와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① 피고들은 이렇게 취득한 원고 회사의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2001. 3.경부터 ST-501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점, ② 피고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위 자료 중 일본품질보증기구의 승인서 외에는 MGI-202 제품의 통관을 위한 심사와 무관한 정보들이고, 특히 MGI-202 제품의 효과에 관한 임상논문집, 마이스너(MISNER) 발진방식에 관한 상세 자료 등은 MGI-202 제품의 제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 점, ③ 피고 회사는 MGI-202 제품의 수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와 상의 없이 이를 취하하고 ST-501 제품을 제작한 점, ④ 피고 회사는 ST-501 제품의 카탈로그에 "MGI-201 제품의 혈통을 받아 더욱 진화했다."는 문구를 기재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MGI-202 제품의 제조에 관한 중요한 기술정보를 기망에 의하여 취득하여 ST-501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 회사가 취득한 위 각 자료의 일부가 공연히 알려진 기술정보라 하더라도 별지 7 기재 고주파수술기의 제조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는 전체적으로 보아 영업비밀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ST-501 제품을 제조, 판매, 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제2조 제3호 (가)목 , (라)목 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들은 별지 7 기재 고주파수술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제조에 관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대리점계약 위반)에 기하여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위 선택적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⑴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MGI-202 제품을 한국 내에서 판매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MGI-202의 전신 모델인 MGI-201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MGI-202의 판매가격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피고들의 수입품목허가신청 취하와 제품의 불법복제 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MGI-202 제품을 정식으로 판매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MGI-201 제품의 정상판매가격 260,000 주4) 엔 의 주5) 129% 인 335,400 주6) 엔 으로 추산한 다음, 원고 회사가 MGI-202 제품 1대를 판매하였을 때의 이익액은 335,400엔에서 대당 원가인 97,984엔을 뺀 237,416엔이 된다고 주장하며, 2001.부터 2007. 9.까지 원고 회사의 손해액으로 위 1대당 이익액에 같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ST-501 제품 판매수량 2,352대를 곱한 558,402,432엔의 배상을 구한다.

⑵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62, 7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회사는 2001.부터 2006. 9.까지 ST-501 제품 합계 2,068대를 판매하여 매출총액 4,482,634,000원, 매출총이익 2,212,887,000원을 얻었고, 2006. 10.부터 2007. 9.까지 ST-501 합계 284대를 판매하여 매출총액 646,390,000원, 매출총이익 318,398,000원을 얻었다.

㈏ 피고 회사는 ST-501 제품을 2006. 10. - 12.에는 92대를 판매한 데 비해 2007. 1. - 9.에는 192대 판매에 그치는 등 기간에 따라 판매량 편차가 심한 편이고{2006. 10.부터 2007. 9.까지의 기간 동안 위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1,100만 원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위 제품의 판매단가도 정가인 2,420,000원에서 수시로 변동되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MGI-201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 초기인 1993.에는 1대당 26만 엔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지만 원엔 환율의 변동으로 공급가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하였고, 특히 IMF 후에는 20만 엔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⑶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 회사의 ST-501 제품 판매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판매단가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회사의 MGI-202 제품 공급가격도 환율변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어 온 점, ③ 최근 피고 회사의 ST-501 제품 매출로 인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점, ④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의 대리점계약 기간이 1999. 12. 만료된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한국 내 다른 대리상을 물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MGI-202 제품을 계속하여 한국 내에 판매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피고 회사의 수입허가신청 취하로 위 제품의 수입절차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④ MGI-201 제품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MGI-202 제품의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근거가 충분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손해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위와 같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 회사의 ST-501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총액과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의 액수와 그 변동 추이를 종합할 때 2001.부터 2007. 9.까지 원고 회사의 손해액은 금 1,0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인수참가인의 책임

가. 회사분할 및 소송인수참가

다음의 사실은 갑 제73 내지 7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의 당심 계속중 2007. 10. 19.자 이사회 결의와 2007. 11. 2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분할을 결정하였다.

⑵ 분할계획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하기로 하였다.

⑶ 특히 채무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분할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해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등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⑷ 원고 회사는 2007. 12.경 위 회사분할계획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분할 신설회사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연대채무를 배제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위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신도 해주지 않았다.

⑸ 피고 회사는 2008. 1. 4. 상호를 주식회사 쿨투로 변경하면서 회사를 분할하여 분할 전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인 주식회사 썸텍을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위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하였다.

⑹ 분할 신설회사는 원고들의 추가적 소송인수참가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추가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참가인으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나. 인수참가인과 피고 회사의 책임

⑴ 회사분할로 인한 채무의 부담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는데( 같은 조 제2항 ), 이 때에는 상법 제527조의5 가 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

위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는데(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 이 경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232조 제3항 ).

한편,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⑵ 인수참가인과 피고 회사의 채무 부담 범위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인수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회사분할에 따라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회사분할 훨씬 전부터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원고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에서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최고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인수참가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모든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인수참가인과 함께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되는 의료기기 사업부문이 피고 회사에서 인수참가인에게로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① 인수참가인의 참가 형태가 피고 회사를 위한 추가적 소송인수인 점, ② 법령상 회사분할로 인한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유형이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회사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은 과거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에 따른 예방청구로서 인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어떠한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점, ④ 인수참가인에게만 부작위의무를 명하게 되면 판결 이후에 피고 회사가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재이전받는 방식으로 판결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판결로 인한 모든 채무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은 별지 7 기재 고주파수술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고주파수술기의 제조에 관한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대하여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8. 10.부터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3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주기동(재판장) 백강진 조의연

주1) 사진과 그림의 헤외이용시 지급하는 이용료를 의미한다.

주2)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과 그림 등을 ST-501 제품에 이용하기 시작한 2001. 6.경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편의상 6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

주3) 외부전원이 있어야 동작하는 소자를 말한다. 외부전원이 없이도 동작이 가능한 저항, 콘덴서, 코일은 수동소자라고 한다.

주4) 피고 회사에 대한 판매가격을 말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환율이 안정되면 MGI-201 제품의 공급가격을 최초 공급가격인 260,000엔으로 되돌리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5) MGI-202 제품의 일본 내 판매가격은 MGI-201 제품보다 약 28-29%가 높다고 주장한다.

주6) 이 금액은 원고 회사가 중국에 MGI-202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1대당 388,000엔(세트포함 가격인 경우 410,000엔)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수출가격으로는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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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7.선고 2003가합5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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