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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0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화장품류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8.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약칭함)의 영업이사로서 회원 및 지점장들을 상대로 교육할 교육안 작성 및 각 지점 순회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D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금관리, 지점관리, 회원모집, 판매지원금 지급 등 C의 운영을 총괄하던 자이다.

E는 2010. 7.경부터 2011. 8. 12.경까지 C의 부회장으로서 지점관리, 자금관리, 회원 및 지점장 교육, 회사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는 등 D과 함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F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C의 기획이사로서 각종 행사 기획, C 프로슈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교육, 전산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수익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G은 2011. 1. 17.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C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프로슈머 시스템에 회원정보 입력, 배당금 지급순위 입력 및 관리, 각종 서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H는 2011. 3. 14.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C의 관리이사로서 회원 및 지점장들을 상대로 교육할 교육안 작성 및 각 지점 순회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I는 C의 천안지점장으로서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및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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