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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구단9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4. 27.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대, 2보, 2소, 2원)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회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동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사고가 없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12년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없이 모범운전을 해온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반성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헌혈 활동을 통해 이웃나눔을 신천하고자 했고, 군대시절 상장, 표창장을 받고, 대학시절 장학금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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