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2 2019가단708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나9604 공사대금 사건의 2009. 8. 21.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나9604 공사대금 사건의 2009. 8. 21.자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