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목록 1번 기재 부동산 290㎡, 목록 2번 기재 부동산 1,228㎡ 및 목록...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은 ‘1토지’,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은 ‘2토지’,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은 ‘3토지’, 순번 4번 기재 부동산은 ‘4토지’라고 한다
)을 원고가 1/3지분, 피고 2/3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다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