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6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토지를 현물분할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서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