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호텔 공사현장의 직영반장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위 장소에서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2013.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F 지하철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다시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그녀의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