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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40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포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에 필요한 영업보상과 거주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인간다

운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가 영업보상 또는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피고가 위 법령에서 정한 영업보상,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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