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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0 2018허761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MATT PET, MATT PP 및 PP 접착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접착층; 상기 접착층 상에 형성된 인쇄층; 상기 접착층 및 상기 인쇄층 사이에 형성된 증착 PET인 차단층; 및 상기 인쇄층 상에 형성된 UV 하드코팅층;을 포함하고, 상기 인쇄층은 안료 및 전색제를 포함하는 잉크로 인쇄된 것이고, 상기 접착층의 두께는 35㎛ 내지 80㎛이고, 상기 인쇄층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로 약칭된다. ,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고, 상기 차단층의 두께는 6㎛ 내지 25㎛인, 인몰드 필름(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층의 두께는 12㎛ 내지 80㎛인 것인, 인몰드 필름. 【청구항 10】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과 상기 차단층 사이, 및 상기 인쇄층과 상기 차단층 사이에 각각 독립적으로 접착제층을 더 포함하는 것인, 인몰드 필름. 【청구항 11】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층은 주제, 경화제 및 용제를 포함하는 것인, 인몰드 필름. 【청구항 12】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층의 두께는 2㎛ 내지 5㎛인 것인, 인몰드 필름. 【청구항 1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층 상에 대전방지층을 더 포함하는 것인, 인몰드 필름. 【청구항 15】제1항에 있어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스티렌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용기에 접착가능한 것인, 인몰드 필름. 【청구항 2~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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