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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8 2016고단438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공갈 피고인은 C 기자로서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12:3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42 세) 이 신축건물로 카센터를 이전하면서 관한 관청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카센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5.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04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 17:56 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성 길 30-16에 있는 함양축협에서 피해자 H에게 “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원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부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1.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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