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선납 재로 8-1에 있는 성원 상 떼 빌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원 상 떼 빌 아파트 쪽에서 이지 더 원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지 더 원 아파트 쪽에서 한미 약품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사체 사진, 시체 검안서
1. 목격자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화면, 사고 장소 방범용 cctv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 사망케 하여 그 잘못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