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9. 14. 경까지 경기 화성시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7. 분 임금 1,772,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3,438,02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9.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 고소) 취하 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