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72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116,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335,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