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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9 2017누105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심인들의 위

Ⅱ. 1.의 행위(‘1. 처분의 경위’에서 원고와 일래스틱의 행위로 기재된 부분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인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은 전혀 재고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하는 동시에, 해당 입찰을 수주할 경우 수익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것으로,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된다.

둘째,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해당 입찰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셋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발주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효율성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입찰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을 내렸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합의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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