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6째 줄의 “고하였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5두50061)에 계류중이다.”부분을 “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한 사건(2015두50061)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원고 또는 C이 실질적인 경쟁 없이 투찰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반면, 다른 사업자들은 유찰 후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을 할 기회를 제한받은 것이므로, 결국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고, 나아가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2016누41226)에 계속 중이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는 ‘담합을 주도한 자’를 ‘담합한 자’에 비하여 그 자격제한기간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담합을 주도한 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고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C이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자유의사를 가진 주체로서 당초에는 담합의 의사가 없는 자이어야 하는데, 원고와 C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원고와 C의 의사를 분리해서 볼 수 없어 C을 ‘당초 담합의 의사가 없는 자’로 볼 수 없는 만큼, 원고가 담합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국가계약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