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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정16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해삼 종묘를 생산하는 영어조합법인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D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의 전자 입찰은 조달청 나라 장터 전자 입찰 시스템에 배정예산 총액, 방류 예상 종묘의 총 수량 및 1마리 당 매입 상한 기초금액( 단가)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 (E 지역 내), 단가 입찰, 최저가 낙찰 방식의 입찰이고,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E F 협회 회원들은 G에 있는 H 식당 등의 장소에서 매년 봄 사전 예비모임을 가지면서 그 해 D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 입찰 공고가 예상되는 해삼 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대하여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최저가로 투찰하여 경쟁을 하지 말고 하여 지역별 나눠 먹기 식으로 낙찰을 받을 업체를 적절히 분배하여 미리 정하여 놓기로 협의하고( 사업별 배정예산 및 방류 량, 생산업체의 규모도 고려), 그 후 실제로 방류사업 입찰 공고가 뜨면 낙찰을 받기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임의로 1개 내지 4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 낙찰업체의 투찰금액을 전화로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 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I 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 입찰 공고번호: J, 공고기관: K 시, 공고일: L, 입찰 개시일: L, 개찰 일: ’13. 3. 11., 기초금액( 마리 당): 599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인 해삼 종묘 매입 방류사업 입찰 공고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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