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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277241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신용보증계약을 하고, E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D이 2008. 12. 30. 당좌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D, E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8936)를 제기하여, 2009. 12. 17. ‘D,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1,170,7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A’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 하여, ‘E이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각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결정일 청구금액(원)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송달일 2015타채50300 2015. 5. 4. 100,000,000 A 2015. 5. 8. 2016타채53088 2016. 5. 18. A 600,000,000 C 300,000,000 A, C 2016. 5. 23. 다.

E은 2013. 3. 21. 피고 A의 사내이사로, 2014. 10. 2.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은 2015. 8. 17. 피고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9. 6.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서 모두 사임하고, 같은 날 사임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E의 2015년 5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급여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이 무보수로 근무하여 지급할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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