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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32013
해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488,156원 및 그 중 202,221,154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할부금융약정 및 연대보증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5. 22. 및 2015. 4. 10. 원고와 아래 표와 같은 할부금융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5. 10. 29. 위 각 할부금융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대출번호 (등록번호) C (건설기계 D) E (쇄석기 F) 금융신청금액 120,000,000원 160,0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48개월 계약일자 2015. 4. 10. 2014. 5. 22. 이자율 연 12.9% 연 12.9% 연체이자율 연 25% 연 25%

나. 이행지체 및 계약해지 미도래 원금 193,639,537원 보증금 0원 총채권금액(1) 209,503,645원 해지수수료 3,283,400원 선수금 15,489원 기납부금액(2) 15,489원 경과이자 868,033원 선납금 0원 미납원금 8,581,617원 미지급금 0원 미납이자 3,018,954원 연체이자 112,104원 여신성가지급금 0 총채권금액(1) 209,503,645원 기납부금액(2) 15,489원 실납입금액(1-2) 209,488,156원 피고 A 주식회사는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월상환액의 납부를 연체하였으며, 원고는 여러 차례 월상환액의 납부를 독촉하다가 2016. 4. 1. 할부금융약정 약관에 따라 위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총 해지금액 209,488,156원의 지급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위 총 해지금액의 납부를 지체하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해지금액 209,488,156원 및 그 중 원금 202,221,154원( = 미도래 원금 193,639,537원 미납 원금 8,581,617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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