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8 2016가단1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1980.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AA으로부터 별지
2. 기재 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1960. 1. 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80.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