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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D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기는 하였으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움직이면서 만졌을 뿐이다.

나.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으로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정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1. 10. 28. 01:10경 여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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