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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1 2013고합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1.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앞 버스정류소 주변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위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6. 23:12경 위 C 4동 건물 내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F(여, 52세)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3.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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